피해자 팔·발목 등 크게 다쳐…경찰 '윤창호법' 적용 여부 검토
음주운전 교통사고(PG) |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야심한 새벽 무면허·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다.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인데다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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