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중복 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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