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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목소리 등 신체특성 수집 가능”…틱톡,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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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개정

[헤럴드경제]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TikTok)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별 목소리 특색과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더버지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 2일 ‘미국 거주자용’과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오디오 특성과 얼굴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헤럴드경제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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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자동으로 수집하는 이미지와 소리 정보’ 항목, ‘당사가 이용하는 개인정보 유형’ 중 ‘사용자 콘텐츠와 행동 정보’ 항목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

또 “사용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면서 ‘콘텐츠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과 ‘존재와 위치를 포함한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이미지’, ‘오디오의 성질 및 이용자 콘텐츠에서 발화된 단어들의 문자(텍스트)’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건 영상 특수효과와 콘텐츠 순화, 인구학적 분류, 콘텐츠와 광고 추천, 기타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작업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거주자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성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인식정보·생체정보는 미국 법대로 수집하며 법에 따라 필요하면 수집 전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적시했다.

틱톡 측은 테크크런치에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명확히 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 주가 일리노이,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일부에 그친다며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버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 등을 틱톡 측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틱톡의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영문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틱톡은 이용자 콘텐츠의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처리방침은 내달 2일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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