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50%를 보전받는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청구금액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후 청구액 총 1억425만여원 중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비용, 선거 외 비용 등 890만여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했다.
당선된 국민의힘 원갑희 도의원은 3천401만여원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무소속 박경숙 후보는 각각 3천325만여원, 2천808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