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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정식기소 의견 냈는데 약식기소…'사면'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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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수사팀뿐만 아니라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검사자문단까지 정식재판 회부를 건의했지만,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공익신고를 이첩받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어제(4일)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