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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피해자 고통 끔찍"…구미 여아 언니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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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운 3살 배기 여자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짐작도 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TBC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