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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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
이 전 대표는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며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은 숨 가쁘게 변하고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하다”며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그들에게 기회와 힘을 줘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치적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도 이 규정을 삭제했다”며 “저는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씀드렸다. 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며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청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뜯어 고치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로 규정한 장유유서 헌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는 1985년생 만 36세로 현행법상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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