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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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 한 도로에서 3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 해 차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이 오기 전 남편의 위협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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