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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커튼 안 치면 못 살아요"…대법, 반사광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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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본사가 성남 분당에 자리하고 있는데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이 대형 건물 때문에 태양빛이 반사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상 28층 높이의 네이버 사옥은 통유리 방식으로 지난 2010년 지어졌습니다.

네이버 사옥 외벽에 태양광이 들이치자, 반사광은 맞은편 아파트로 향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강도 높은 반사광이 방 곳곳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게 주민들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