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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미국 흑인 사망

미 검찰, 플로이드 살해혐의 전직 경찰에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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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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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살해혐의로 기소된 전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헤네핀 카운티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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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살해혐의로 재판 중인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2일(현지시간)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다.

ABC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쇼빈의 행동들이 “잔혹하다”면서 “30년 형을 선고해야 피고의 행동이 피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미친 깊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쇼빈의 범행이 “전국민의 양심에 충격을 줬다”며 “피고에 대한 형량은 그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반면 쇼빈측 변호사는 형량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빼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쇼빈에 대한 살인 및 1급살인 혐의가 모두 인정된 후인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ABC뉴스는 미네소타주 판결 가이드라인에 따라 쇼빈이 전과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최대 15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앞서 재판에서 피터 카힐 판사는 플로이드의 죽음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 성향이 포함되었다면서 쇼빈에게 법정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형량 이상을 판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 오슬러 세인트 토머스 법과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집행유예를 얻을 가능성은 0“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도 요구한 대로 30년형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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