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강조하면서 무역법 301조 옵션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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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지만 일단 6개월 유예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등 6개국에 대해 2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는 동시에 적용은 6개월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통해 국제조세 이슈에 관한 합의 도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옵션을 유지하면서도 이들 협상이 진전을 이룰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USTR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 6월 IT기업을 보호하겠다며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0개국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USTR는 올해 1월 이들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조세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미국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고 결론 내렸다.
6개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반발한 미국은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억 달러에 달하는 프랑스산 샴페인, 화장품, 핸드백 등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가 지난 1월 유예 결정을 내린 상태다.
다만 USTR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도 실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이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별 재정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저세율 설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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