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씨 회고록, 5·18 전반 왜곡해" 항소심서 일부 쟁점 다툴 전망
전두환 회고록 논란 "폭동 5·18...재평가해야" 강변(C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배치된 계엄군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2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전씨 측은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은 없었다며 항소했고 원고 5·18 단체 측도 시민군 장갑차에 계엄군이 사망한 것처럼 기재한 내용 등을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대항소했다.
대열을 갖춰 이동하는 무장 계엄군 |
원고 측은 다음 재판에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으로 옛 전남도청에 투입됐던 이경남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목사는 당시 11공수부대 63대대 소속으로, 기고를 통해 사망한 일병이 후진하는 군인 장갑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깔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원고 측은 또한 11공수 61대대 지역대 김모 중대장의 1995년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
김 중대장은 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불이 붙은 기갑학교 장갑차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무전병 1명이 숨졌다며 "우리 측 장갑차에 깔렸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당시 계엄군의 장갑차는 무한궤도형이고 시위대 장갑차는 타이어가 부착된 형태라며 이들 군인의 진술 역시 계엄군의 장갑차에 군인이 사망했음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과거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던 사안인 만큼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 서류로 판단하거나 다른 계엄군들을 조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또한 회고록 내용을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설, 비무장 민간인 살상과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주장, 기타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변론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목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세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 다른 사안들을 신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피고 측이 육군에 사실 조회 등을 통해 다른 계엄군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증인 신청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민사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형사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전씨는 1심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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