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서 사망 사고 낸 음주운전 40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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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최고 시속 229㎞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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