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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와 음주 운전으로 10차례나 적발돼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7시40분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전북 익산시 한 도로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앞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법원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핸들을 잡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도 친구를 만나기 위한 사적 용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을 경시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데 상응하는 엄한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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