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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오늘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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