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19년, 2020년 한차례씩 테슬라에 서한
"'변호사 사전 승인' 법원 명령에도 제대로 이행 안해"
"테슬라, 머스크 트윗 반복적 위법에도 손놓고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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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증건거래위원회(SEC)가 테슬라에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단속’(트윗 사전 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2019년과 2020년 총 두 차례 테슬라 측에 서한을 보내 머스크 CEO 트윗에 대한 사전 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당초 미 법원이 변호사 승인을 거쳐 머스크 CEO의 트윗을 올리도록 지시했는데, 테슬라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18년 8월 느닷없이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게재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당시 그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자금이 확보됐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11% 치솟았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머스크 CEO는 같은달 24일 트위터를 통해 돌연 “상장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기업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이후 SEC는 증권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했고, 수많은 투자자들도 그가 허위·오도된 정보를 유포해 테슬라 주가를 조작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머스크 CEO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그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고 SEC 측과 합의했다.
당시 머스크 CEO는 SEC 측과 트윗 사전 검열에도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테슬라의 실적 관련 수치, 신사업 부문, 재정 상태 등 사업과 관계된 내용만 트위터에 게재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 7월 29일에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트위터에 “생산라인을 빠르게 증설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태양광 지붕을 주당 1000개까지 생산하길 바란다”고 적어 SEC로부터 첫 지적을 받았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해당 트윗 글을 회사 측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게시물 내용도 희망사항에 그쳐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5월 1일에도 사전 승인 없이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다”는 글을 게재, 테슬라 주가가 11% 급락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이에 SEC는 다시 한 번 경고장을 날렸다. SEC는 서한에서 “머스크 CEO가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데도 테슬라는 법원에서 요구한 (머스크 CEO에 대한) 통제 절차를 이행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머스크 CEO는 올해 들어서도 암호화폐와 관련해 수많은 트윗을 게재하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5억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3월 비트코인을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0% 가량 급등했다. 그러나 지난달엔 돌연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트위터에 적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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