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관 항의에 “외국기자 2명 재판 전 과정 취재허용”
앰네스티·국제법학자 위원회 “재판 편향되게 볼 가능성 크다”고 해
지난달 6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노먼 소프 5·18 기록사진 기증자료 특별전 언론공개행사가 열렸다. 전시는 노먼 소프가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 소속 기자로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당시 출입증과 카메라 등을 공개한다. 사진은 노먼 소프가 기록한 27일 오전 시민을 붙잡아가는 계엄군의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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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일 미 국무부가 비밀해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행보가 부분 공개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979년 12년 12일 군사쿠데타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관련해 당시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외교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관련해 외교부가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와 국제법학자 위원회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1980년 8월 5일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앰네스티와 국제법학자 위원회의 비자 발급 및 재판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항의했다.
이에 박동진 당시 외무부 장관은 앰네스티와 국제법학자 위원회는 “이미 반(反)-한국행정부 시각을 보여, 김 씨 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들을 쏟아낼 게 자명하다”며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국제단체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친구로서’ 미 정부가 민감한 현안을 두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1980년 7월 23일자 문건에서는 정치 수감자들의 면회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둘러싼 한미 대화내용이 담겼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박 장관에게 김대중 등 정치 수감자들의 가족접견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대중을 위해 변호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없다”고 답했다. 또, 가족들의 접견은 검찰의 허가가 이뤄지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당시 “박 장관은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았다”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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