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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택시기사 흉기 살해 20대, 그날 스토킹 하던 여성 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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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4일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 장면 / 사진=SBS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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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경기도 분당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20대의 범행 목표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한 달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한 여성을 노렸던 것이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살인죄에 얹어 살인 예비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지난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14일 다른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설정하고 택시를 탔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만남이 합의됐지만, A씨가 목적지로 가던 중 만남이 틀어졌다.

이에 눈앞에 있던 택시기사가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다. 당초 ‘묻지마 살인’으로 종결될 뻔 했던 사건의 범행 동기 일부가 밝혀진 셈이다.

경찰은 A씨에게 기존 살인 혐의에 살인을 계획한 ‘살인 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도 최근 A씨가 집착했던 여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50분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달리고 있던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A씨는 택시에 앉아 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 글을 올렸다. 딸은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범인이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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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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