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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홀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보전 직원 7명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조목조목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유기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법률상 보호 업무가 있어야 하는데 아보전 직원이 과연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기치사죄는 내버려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아보전 직원들은 현장조사나 사례관리, 병원 진료 동참, 수사기관 의뢰 등 조치를 취해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해선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더라도'양부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되는 결과 발생의 원인이냐'는 인과를 따지면 역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두 번째 학대 신고 때 경찰이 범행 장소를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단 게 요지인데 (확인 결과)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가 숨지기 전 해당 아보전의 관장과 팀장, 상담원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아보전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 신고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졌는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3차례나 접수됐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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