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직무유기’ 강서 아보전 관계자, 경찰서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법리 검토 결과 혐의 없음 판단해"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 유기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보전 관장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인 양이 입양된 뒤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과 아보전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거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은 지난 2월 아보전이 정인 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인 양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들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아협은 당시 "피고발인들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정인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들어왔음에도 이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도 징계를 받았다. 사건 담당자인 서울 양천서 관련자 9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