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협, 지난 2월 강서아보전 관계자 고발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해
경찰 "혐의, 법리적으로 인정 안 돼" 불송치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5.14.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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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 보호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아협이 강서아보전 관장 및 팀장, 상담원 5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보전 관계자들이 조치한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고발 내용에 따른 혐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대아협 고발 이후 경찰은 고발인 및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대아협은 강서아보전이 정인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당시 대아협은 "피고발인들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정인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들어왔음에도 이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업무 수행 지침을 다수 위반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정인이 양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정하기도 했다"며 "경찰에게 아동학대 사건발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입양모 장모씨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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