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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단독]'정인이 보호 책임 소홀' 아동보호전문기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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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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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 한 공원묘원에 있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정인이 묘소에 추모객들이 간식을 놓고 있다. 강윤중 기자


경찰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서울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학대 아동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7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90일 안에 보완할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보전 관계자들이 조치한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고발 내용에 따른 혐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2월 “정인이를 죽인 것은 양모 장씨였으나, 살릴 기회를 저버린 것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며 담당자 7명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정인이는 입양 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도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사건 담당자인 양천경찰서 관련자 9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는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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