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징역 45년' 박사방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된 조주빈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옵니다.

조 씨는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하며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인정하고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