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김광란 광주시의원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20일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 정지 6개월 처분

연합뉴스

김광란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위원회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했다.

재적 의원 22명 중 7명이 찬성, 15명이 반대했다.

제명안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9명의 위원 중 과반인 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시의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롭게 상정해 표결했다.

재적 의원 22명 중 20명이 찬성,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김 의원은 2일부터 22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3년이 지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비판과 징계 요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4월 12일 김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