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현장 안착 위한 조직 신설·기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는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새로운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성과평가정책국에 신설하고 기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윤리권익보호과'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이 신설되고, 기존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는 각각 '연구평가혁신과'와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돼 기능이 강화된다.
신설되는 연구윤리권익보호과는 연구부정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기존 평가심사과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연구윤리 강화와 연구자 권익 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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