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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로펌 미투' 피해자 "수사 계속돼야…추가 피해자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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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단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 측이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피해자가 더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은의/변호사 (입장문 대독) : 성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신의 죄를 숨기는 행동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 밝힌 여성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약 5개월 전 고소를 한 뒤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A씨는 지난 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신입 변호사로 일했던 로펌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자리에선 피해자가 지난해 5월 퇴사의사를 밝힌 직후 가해자와의 면담을 녹음한 내용을 변호사가 대신 읽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가해자 녹취록 대독 : 내 잘못으로 이렇게 본인이 (회사를) 나간다고 하기엔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회사 내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까.]

또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은의/변호사 (피해자 측 대리인) :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 2명 이상 존재합니다.]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으로 수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공소권이 없다 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진실을 밝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사망해, 수사를 더 할 수도 없고, 수사결과 발표도 어렵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도현 기자 , 유규열,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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