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총 11차례 욕설 올린 혐의
재판부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 드러내"
백종원 더본 대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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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서모(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2019년 5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백 대표에 ‘파렴치한 새X’, ‘진짜 나쁜 새X’, ‘죽고 싶냐’, ‘서민 잡는 죽일 X들아’, ‘상권 살려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 등의 비방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백 대표가 아닌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할 의도로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의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더라도,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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