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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음주운전' 주한미군 검거…피해자도 '만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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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주한미군 하사 음주운전 혐의 입건

피해 차량 운전자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음주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마찬가지로 음주 상태였던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데일리

경찰.(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주한미군 하사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미군 군사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 모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으며, B씨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미군 A씨의 경우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피해 사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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