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안전의무 이행 실태점검 |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은 국가 주요시설물 및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지정하고, 시설물 관리자들의 주기적인 점검·진단 실시와 필요하면 안전조치 후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FMS를 통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를 직접 방문해 사용 제한·사용금지·철거 및 주민대피, 보수·보강, 위험 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이행을 독려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달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해 시설물 안전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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