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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주한미군 음주 사고…피해 운전자도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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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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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 현장 조사 과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도 만취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8일 밤 10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한 미군 하사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에 앞서 가던 B 씨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동 경찰이 두 운전자 모두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주한미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의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피해자로 분류됐던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현장 조사 당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A 씨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사용 가능한 면허를 소지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통보하고 A 씨를 미군 헌병대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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