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금일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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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대상자인 검사 3명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검과 협력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1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같은 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이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A부부장검사와 전관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자리에 동석했으나 도중에 귀가했던 C부부장검사와 D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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