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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얼마부터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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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내일(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돼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 도시지역이 대상으로 소액 임대차계약이 많은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를 누락할 경우 적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