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 10월31일까지 합동단속
올해는 인터폴도 참여…국제공조 기대
최근 3년 매년 실시…50개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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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5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국제공조수사 등을 위해 인터폴도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피해가 심각한 웹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그 외 침해사이트도 선별해 수사한다.
불법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인터폴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하다"면서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도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종합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과 문체부는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 합동 단속을 통해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 51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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