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아내, 의료인 의무 접종 이후 뇌출혈 약물치료"
'혈소판감소증' 없어 대상 제외…"지원 적극 검토해달라"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문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임상병리사인 아내가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모 민간병원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다음날부터 오한·구토·설사 증상이 있었고 이달 5일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진료 의무 기록지·소견서를 첨부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 긴급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혈소판 감소증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답변만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임상병리사로 일하며 건강했다. 본인 의사와 별 상관없이 의료인 접종대상자로 포함돼 백신을 맞았다"며 "현재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뇌출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 심의 기준의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접종 전 기저·유전 질환 등과 연관성이 불명확하고, 이상 반응 유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단순히 혈소판 감소증이 없어 대뇌출혈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누가 불안을 안고 접종을 받겠느냐"고 역설했다.
또 "아내가 병마와 싸우다 보니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가고 고등학생 두 자녀는 주변 친척들이 돌아가며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했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2078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