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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배우 박용기, 음주운전 하다 보행자 치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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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배우 박용기(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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