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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제보] "실거주 확인도, 손해 배상도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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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1일) 6월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보다 비싼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끝으로 '임대차 3법'이 모두 적용되는 건데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며 한 임차인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해 계약 갱신을 포기했는데, 정말 집주인이 사는 건지 확인하는 것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