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부실 인지" 의혹도
신한금투도 양벌규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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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라임 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단순 판매를 넘어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로,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 구조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욱 커진다.
팀장으로서 TRS 계약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씨는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라임의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 차원에서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KB증권은 2019년 초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불경기 등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라임 펀드 손실률이 최대 52%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라임에 대한 TRS 대출의 담보비율을 높이면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KB증권은 "판매 당시 라임펀드는 부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관련 법령과 거래 구조상 판매사인 당사가 사전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TRS 제공사로서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를 실행했을 뿐"이라며 "구속된 직원은 회사 직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혐의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KB증권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회사가 펀드의 부실을 알았고, 이에 관한 대처 방안까지 수립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며 "김씨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 차원의 비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받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펀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자산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런 대응을 했다면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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