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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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대상 지역 낙후도를 평가할 때 교통이나 문화, 환경 등이 새롭게 평가지표에 포함된다. 예타는 공공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낙후도 지수는 인구·경제·기반시설 등에 관한 8개 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구와 경제는 물론 주거·교통·산업 일자리·교육·문화여가·환경 등에 관한 36개 지표가 새롭게 활용된다.
기재부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 개선으로 교육, 문화,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더욱 정확한 지역 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타에서 사업 경제성을 분석할 때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철도 시스템이나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의 경우 설비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제로 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를 추가로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된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시설, 공항시설 등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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