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강민국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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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가칭)`를 신설, 가상자산의 발행 및 심사를 도맡게 했다. 최근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으로 인한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방지하겠단 의도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가상자산취급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정과 시스템 안전관리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명시했다. 가상자산취급업자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원에 육박하고 투자자가 300만명이 넘는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폭탄돌리기를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앙은 피할 수 없으면 차선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산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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