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 운동을 벌이는 자식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군부 저항 운동에 나선 형제의 모친 64세 미 응에 씨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28일)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이달 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에 들이닥쳐 이들 형제를 찾지 못하자 대신 어머니를 폭행하고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라 변호인과의 접견마저 차단된 상황에서 미 응에 씨의 심리와 판결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가족이나 친척을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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