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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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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명예훼손 노창섭 창원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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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까지 의회 출석 못 해…출석정지 끝나고 공개 사과도 해야

연합뉴스

고개 숙인 노창섭 창원시의원
(창원=연합뉴스) 지난 3월 9일 열린 경남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창섭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3.9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동료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를 의결했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의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출석의원 39명 가운데 의원 20명이 찬성을, 19명이 반대했다.

가결 조건인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의결 선포가 있은 이날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공개 사과는 출석정지가 끝난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야 한다.

이날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회의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시의회 회의 규칙 93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징계 의결 결과는 회의규칙 95조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 선포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창원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문제의 발언을 전해 들은 해당 여성 시의원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노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노 의원은 이 일로 지난 3월 시의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부의장직에서도 물러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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