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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시민들, 손해배상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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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시민들, 손해배상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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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서 모 씨 등 시민 21명이 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씨 등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국민 개개인의 신임을 배신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곽상언 변호사도 시민 수천 명을 대리해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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