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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자사고 교장단 "신입생 감소·재정 악화…항소 취하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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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소송한 8개 자사고 1심 모두 승소

조희연 교육감에 항소 취하 요청…"신입생 감소·재정악화"

"불응 땐 권익위 제소·감사원 감사 청구·퇴진운동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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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취소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8개 자사고가 조희연 교육감에게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권익위원회 제소와 감사원 감사 청구,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두 자사고가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8곳이 제기한 1심 소송이 모두 자사고 승소로 결론났다.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8개 자사고 교장단 대표로 나선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4개 학교에 항소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항소 의향을 밝히고 있다"며 "학교들은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된 상황이며 교육현장인 일선 학교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교육청업무에 반하는 조치인만큼 항소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8개 자사고는 항소 취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장단은 "항소 취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19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 제소,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들은 서울 외에 경기·부산에서 승소한 자사고들과 함께 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고사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부터 법률검토, 행정절차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안산 동산고 선고가 남아있고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국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장단은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와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이미 사용했고 항소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는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에 대한 불복일 뿐 아니라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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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탈락 취소 촉구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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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교장단은 2019년 지정취소 처분 이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장단은 "지역사회의 명문 사학들이 졸지에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신입생 지원감소, 재정여건 악화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학교법인의 재정지원 없이 정상적 학교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인해 자사고들의 신입생 유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에서는 동양고, 용문고,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 경문고에 이어 7번째 자사고 지위 반납 사례다. 올해 서울 자사고 신입생 모집 결과 경쟁률은 1.09대 1이었고 전년(1.19대 1)보다 하락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일반고 전환 문제는 각 학교의 개별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자사고가 이같은 어려움 겪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청이 자사고에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하며, 항소 철회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학교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중단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진영 교장은 "조 교육감이 4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를 이어가면서 '거친 풍랑속에서도 목적지에 도달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학생과 학교를 태우는 배를 거친 풍랑에 몰아넣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하고 학부모는 혼란 없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하며 교사들도 불안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루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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