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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소송’ 日기업 16곳 상대 소송 내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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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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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들에게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소송제기 6년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오후 1시 30분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8일 오전 11시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ㆍ닛산화학ㆍ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5년 5월 소가 제기됐고 서면조서도 양측에 다 송달이 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0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각 일본기업 측 변호인단들은 “원고 측도 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거나 “대법원이 법리는 정리했을지 몰라도 이번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부실하다”며 추가 변론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도 “그동안 충분히 기회가 보장됐는데 아무런 대응도 없다가 이제와서 대응을 하느냐”며 “관련 서류는 충분히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들 중 가장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적 문제이고 (판결 선고까지) 오래 기다렸다”며 선고를 늦춰달라거나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재판이 끝난 직후 일본 기업들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국내 변호사 수십명을 향해 “변호사들은 조상도 없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라고 외치며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을 방청한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6년 동안 이어지면서 원고 중 10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그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피고 측이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제기됐으며 일본 기업들이 수년 동안 소송에 응하지 않아 올해 3월 공시송달이 이뤄졌다가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면서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19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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