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112 신고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팀원인 B 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남동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대기 발령을 내린 뒤 '직무 고발'을 했다.
A 경위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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