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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 85명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내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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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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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내달 10일 내려진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8일 오전 11시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6월10일을 선고기일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소가 제기된 지 오래된 사건이다. 관련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왔고 사실관계도 다 있다"며 이날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일본기업 측 변호를 맡은 대리인들은 일제히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 한 변호사는 "솔직히 첫 기일에 결심을 말씀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원고만 수십명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두 법률상 문제이고, (원고들이) 워낙 오래 기다리셨다"며 예정대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기업 측 변호사가 "필요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고 해도 (이 재판과 관련해) 판단되지 않은 쟁점들도 있다. 선고기일을 좀 늦춰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그대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첫 기일이다. 구체적 청구 원인 등을 원고 측이 (법정에서) 상세히 밝혀줘야 한다. 아마 입장도 정리하지 않은 것 같다"는 피고 측 주장에, 원고 측 대리인이 "이미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선고)기일을 잡았고, 재판부도 그 사이 바뀔지 모른다"며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해당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재판부가 최근 공시송달(법원 관보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자 일본기업들은 뒤늦게 국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나섰다. 처음 소장이 제출되고 이날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사건 당사자 10여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이 일본기업 측 변호를 맡은 소송대리인들을 향해 "돈이면 다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중 이처럼 여러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총액은 86억원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대표는 법정에서 나와 "6~7년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피고 측에서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법리적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간 피고 측 변호사들이 한 명도 나오지 오늘 않다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나마 이렇게 6년 만에라도 재판이 열리고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전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피해가)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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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공원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동상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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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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