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중국인이 투자한 공장에 대한 방화 혐의로 28명에게 징역 20년씩을 무더기로 선고하며 미얀마 내 반중 정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군부는 지난 3월 양곤의 산업지대인 흘라잉따야에서 중국인들이 투자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해 중노동을 수반한 2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당시 중국인이 투자한 공장 32곳에서 방화와 약탈, 파손이 발생해 피해액이 3천7백만 달러, 우리 돈 413억5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 투자 공장에 대한 보호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군부는 흘라잉따야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 진영 측은 중국계 공장 화재는 군부가 시민들을 더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 꾸민 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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