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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5·18 보상법 위헌…정신적 손해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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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내려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받은 적이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5·18보상법이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