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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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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개월 잠적' 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 검거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황주홍 전 의원(사진)이 도피 3개월여만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2020.9.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황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하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검거됐다.

황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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