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잠적' 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 검거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황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하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검거됐다.
황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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