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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집회 2년 연속 불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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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19 비상 상황"…지련회 "법원에 이의 제기할 것"

연합뉴스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열린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집회[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4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촛불집회를 불허했다.

27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날 홍콩 당국은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가 신청한 6월 4일 빅토리아 파크 촛불집회를 불허했다.

지련회는 1990년부터 빅토리아 파크에서 매년 수만명이 모인 가운데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촛불집회를 주최해왔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31년만에 해당 집회를 불허했다.

당국은 올해도 코로나19를 집회 금지의 이유로 내세웠다.

당국은 홍콩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비상 상황'이며, 집회를 허가할 경우 참가자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련회는 당국의 집회 불허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조속히 관련 심리를 개최해 시민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지련회는 "6월4일을 추모하는 것은 홍콩인들의 집단기억"이라며 추모행사를 합법적으로 개최하려는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집회 참가는 물론, 집회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홍콩에서는 불법 집회에 참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RTHK는 "일부 친중 인사들은 촛불 집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으나 당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친중 진영에서는 지련회의 '일당 독재 종식' 등의 강령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집회 금지에도 6월 4일 빅토리아 파크에는 시민 수만명이 모여들어 추모 집회를 열었다.

홍콩 경찰은 당시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20만명이 모여들었다고 밝혔으며, 대표적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 등 13인을 해당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련회의 리척얀(李卓人) 주석은 2019년 두 차례의 반정부 시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달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한편, 마카오에서도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집회가 2년 연속 불허됐다.

추모 행사를 주최하는 마카오민주발전연합위원회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다며, 경찰이 보낸 12쪽 분량의 공문을 게시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마카오 경찰이 해당 집회의 취지와 슬로건이 국가 전복을 선동하고 명예훼손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행사를 불허했다고 전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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